‘19.01.15. 부산MBC 'M story'『서면 중앙몰의 수상한 임대료』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임대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 추천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2개 감정평가기관을 추천받아 공정한 방식으로 임대료를 산정하였음 ❍ 감정평가시 주차장 면적은 실질적인 임료가치가 없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17. 9월 공단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규정‘상 공용면적으로 분류되어
면적에 표기되었을 뿐, 주차장 면적의 산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임대료는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