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차 공고문(안)
1. 대상점포 현황
○ 부산역지하도상가 : 동구 중앙대로 지하200(도로지하 86개 점포)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부산역지하도상가 임차인 및 전차인(실제영업인)
3. 임차인 선정방법
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한 경우
⇒ 실제 직영 임차인 1인과 계약
➁ 공고일 기준 임차인과 실제 영업인(전차인)이 다른 경우
⇒ 임차인과 실제 영업인(전차인)과의 합의에 의해 1인과 계약
➂ 2차 신청 접수일 및 계약일까지 임차인과 전차인이 합의가 안될 경우
⇒ 임차인에게 우선 계약권을 부여하며, 미합의 점포의 실제영업인은 2014.2.6.까지
점포 내 집기 등을 철거하여 점포명도를 이행하여야 함.
⇒ 전차인 점포 무단점유 시 명도이전은 계약자 책임 하에 명도 진행
4. 임대차계약 예비접수 및 계약체결 ▷ 접수장소 : 부산역지하도상가 관리사무실
○ 예비접수(대상자 : 당해점포 임차인 및 전차인(실제영업인)
▷ 1차 접수 : 2013. 12. 2. ~ 12. 4.(3일간)
▷ 2차 접수 : 2013. 12. 16. ~ 12. 18.(3일간)
⇒ 1차 접수후 미합의 점포로서, 2차접수시는 합의된 점포만 접수
▷ 임대차 계약대상자 선정결과 안내 : 유선통보
○ 임대차 계약체결 : 2013. 12. 26. ~ 12. 30.(3일간)▷공휴일 제외
5. 임대차 계약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2년 연장가능)
(※ 매년 감정평가실시, 금액 변동 시 변경계약)
6. 년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산정기준 :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규정 제11조
○ 년임대료 : 동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1년치 선납(4회 분납가능)
○ 임대보증금 : 연간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보험증권 납부 시 연6%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균등 납부)
7. 신청 결격자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8. 임대차계약 신청 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종전(당해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실제 영업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서 사본)
○ 본인 신분증
○ 위임장(대리신청시) (※위임장에는 인감도장 날인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합의서(1차접수시 합의가 되지 않은 점포 - 2차접수시 제출)
※ 1차 접수 전에 합의가 되어, 1차접수시 1명만 접수 할 경우에는 합의서 제외
9. 임대차계약 시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15개월)
○ 년간 임대료 납부영수증 1부
○ 위임장(대리신청시) (※위임장에는 인감도장 날인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대리 신청인 신분증, 제소 전 화해조서(동의서)
10.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 인수추진반으로 문의바랍니다.
☎전화 (051)713-8260, 8261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 11. 15.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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