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차장 이용시 친환경차량 감면혜택은 2013년 7월 10일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변경에 따라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영주차장은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 부산시설공단 및 각 구청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 계약 종료시점까지 감면혜택이 유예되었습니다.
○ 참고로 민간위탁중인 공영주차장은 각각 계약기간이 상이하여 적용시점이 동일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해당차량은 친환경자동차로써 부산시(구청)에서 발급한 스티커가 식별할 수 있게끔 부착되어진 차량이며, 친환경 관련 차량 스티커는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발급하니참고하시기 바라며, 신분증▪자동차 등록증▪차량을 가지고 구청을 방문하시면 확인 후 부착해 드린다고 합니다.
○ 각 구청별 확인사항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발급 전 각 구청에 필요서류와 차량 해당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설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친환경 차량 관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사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직영주차장(17개소)
시민회관 앞, 동래역, 온천장역, 명륜역, 해운대광장,
요트경기장 앞, 중동역, 장산역 2, 하단역, 구서역, 부산대역 북측,
부산대역 남측, 장전역, 남산역, 노포동역, 학장천복개, 사상역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개정 2009. 9. 16,
2010. 3. 3, 2010. 7. 7, 2011. 6. 8, 2012. 2. 22, 2012. 5. 16, 2013. 7. 10>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100분의 50 경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
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2. 22, 개정 2013. 7. 10>
부칙<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요금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라 관리위탁중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에 대해서는 제3조
의2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기간 종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