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용두산공원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이용객의 안전과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다목적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9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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