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상시 월주차 신청 알림
□ 회동차고지 월주차신청은 대기순번으로 등록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차면적이 발생시에는 순번에 따라 직접
연락드립니다.
□ 접수개요
○ 자 격 요 건
▻ 화물자동차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사업자 차량 또는
- 법인차량 중 위·수탁계약체결 차량(실제 개인소유)
※ 차량등록지는 무관(거주지 등본확인)
▻ 승용차 : 화물자동차 당첨자에 한해 월 주차허용
○ 신 청 종 류
주차면적 |
18m x 3.5m |
14m x 3.25m |
10m x 3.25m |
차 종 |
컨테이너 등 |
11톤 ~ 25톤 |
1톤 ~ 8톤 |
※ 주차면적에 따른 차종구분은 일반적인 편의를 위한 분류이므로
차량의 크기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이용기간 : 연속으로 최대 2년 허용
▻ 주차면 발생시 대기순서별 우선 배정
○ 접 수 기 간 : 2016. 1. 21.(목) 09:00부터 상시 접수
○ 신 청 장 소 : 회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신청서 제출
▻ 월주차 등록시 추가서류 제출
○ 주 차 요 금
구 분 |
월 주 차 |
1 일 |
1 시 간 |
화물자동차 |
80,000원 |
8,000원 |
1,000원 |
승 용 차 |
20,000원 |
5,000원 |
1,000원 |
※ 시간 주차시 최초 2시간 이내 무료
※ 주차요금은 신용카드로만 납부 가능
○ 신청가능한 주차면의 면적 및 대수
▻ 신청차량의 크기에 해당하는 주차면 신청
▻ 월주차 허용대수는 공영차고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차종간 주차구역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월주차 이용자는 공단의 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월주차 자격요건과 상이할 시에는 월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 주차요금은 매월단위로 전월말일까지 선납하여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주차요금을 선납시에만 차고지증명서 발급가능합니다.
○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없는 건설기계 등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주차요금을 미납하거나 차고지 운영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에는 차고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차고지 이용자는 관련 법령‧조례‧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운영하는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문 의 처
○ 부산시설공단 회동 공영차고지 : 860- 7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