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개요》
○ 보도매체/일시 : 국제신문 / 2020. 1. 15.(수)
○ 제 목 : 현대화건물 내 8년 운영한‘테라’, 최고 입찰가에 밀려 계약 종료
보도요지
○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인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 내 소재해 배낭여행객들의 소통 공간으로 사랑받았던 ‘테라 게스트하우스’가 문을 닫는다.
○ 부산시설공단의 공유재산 사용 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한 탓인데, 지난 8년간 부산 원도심에서 커뮤니티센터 기능을 해오던 문화관광거점마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에 희생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 부산시설공단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 7층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에서 업체 2곳이 참여해 최고가(5700만 원)을 써낸 A 업체가 낙찰받았다고 14일 밝혔다.
○ A 업체의 사용 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024년 12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테라 게스트하우스 박경희 대표는 4500만 원가량을 써내 최고가 입찰에서 탈락했다.
○ 박 대표는 “이 건물 7층이 공실이었던 2011년부터 게스트하우스를 꾸려왔는데 최고가를 써내지 못해 한순간에 비워줘야 한다니 상실감이 크다. 시설의 역사성은 깡그리 사라지고 비싼 입찰가만 남은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고 말햇다.
○ 동서대 강해상(관광학부) 교수는 “새 업체가 낙찰받은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산이 명실상부한 관광마이스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테라 게스트하우스 같은 작은 거점공간이 곳곳에서 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사라지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면서“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고가 입찰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조처인지를 부산시나 부산시의회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설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이 게스트하우스가 부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점은 알지만 경재입찰을 통해 적법하게 A 업체가 낙찰받았다”며 “테라 게스트하우스는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됐으므로 현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명내용[개선대책]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에 희생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은 공유재산(행정재산)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라 관리하며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라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공개입찰에 응할 수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음.
❍ A 업체 5700만원, 박경희 대표 4500만원을 써내 최고가에서 탈락 관련
공개입찰의 예정가격은 44,911천원 이였으며, 2명의 입찰자가 참여하여 각각
57,000천원 및 52,778천원의 금액으로 응찰하여 최고가격 응찰자가 낙찰되었음.
❍ 자갈치시장 7층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최고가 입찰 방법 검토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일반입찰 운영중이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는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공단은 행정안전부장관 지정고시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 완료하였으며, 향후 관련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