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8 - 91호
코오롱ㆍ롯데 지하도상가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 신청 공고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의 허가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코오롱ㆍ롯데 지하도상가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08.08.27.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설치내용
- 사 용 료 : 금 2,304,000원 (연간), 부가세 별도
- 세부내역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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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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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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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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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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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금액(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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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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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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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장 방향 출입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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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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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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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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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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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치 방향 출입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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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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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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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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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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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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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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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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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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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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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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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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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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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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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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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2(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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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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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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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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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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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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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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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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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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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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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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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된 장애인 및 일반 장애인
3. 신청서 접수
- 기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