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008. 5. 26)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부산추모공원의 봉안시설에 대한 명칭·위치·사용허가의 조건 및 사용료를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시 또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 및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로 하고, 그 봉안대상을 정함(제3조제4항 및 제5항).
○ 공설가족봉안묘의 봉안대상은 신청자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함
○ 공설봉안담의 봉안대상은 봉안하려는 개인 또는 부부 중 1명이 사망 당시 시 또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법기리 및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로 함
나. 부산추모공원 가족봉안묘·봉안담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함(제5조 및 별표 2).
○ 가족봉안묘의 사용료 및 관리비
▷ 6위용(최초 사용허가시): 사용료 216만원, 관리비 62만7천원
▷ 12위용(최초 사용허가시): 사용료 432만원, 관리비 125만4천원
○ 봉안담의 사용료 및 관리비
▷ 개인단(최초 사용허가시): 사용료 49만2천원, 관리비 10만5천원
▷ 부부단(최초 사용허가시): 사용료 98만4천원, 관리비 21만원
다.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의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7조).
○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민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봉안묘 및 봉안담을 봉안하지 아니한 경우 등 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라. 부산추모공원 가족봉안묘·봉안담의 사용기간을 정함(제9조제2항 및 제3항).
○ 가족봉안묘: 6위용 - 최장 70년까지, 12위용 - 최장 100년까지
○ 봉안담: 개인단 - 최장 35년까지, 부부단 - 최장 50년까지
3.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