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통행료 면제 시행 안내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가 2017년2월3일부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의사항)
부산시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제한함.
※ 표지 발급방법
- 2017. 2. 3. 이후 등록차량
☞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 2017. 2. 2. 이전 등록차량
☞ 관할 구청 · 군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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