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08-93호
- 자갈치시장 일반상가 -
수익시설 사용허가(제안심사)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4가 37-1, 5가 105-1
❍ 재산의 표시
번호
|
시 설 현 황
|
예정가격
|
제외업종
|
용 도
|
위치
|
전용㎡
(평)
|
공용㎡
(평)
|
총면적㎡
(평)
|
1
|
4층
|
1,432.9
(433.5)
|
489.3
(148)
|
1,922.2
(581.5)
|
86,060원/㎡
|
1. 생선회관련업종
(횟집, 초장집 등)
2. 기 입점된 업종
(뷔페․씨푸드레스토랑,
노래연습장, 커피숍 등)
3. 콜라텍 등 관련 업종
4. 기타 기존 입점주와 중복
되는 업종
|
판매시설
|
74.55%
|
25.45%
|
100%
|
2
|
3층
|
210.4
(63.6)
|
118.3
(35.8)
|
328.7
(99.4)
|
91,630원/㎡
|
※ V.A.T. 별도 부과(10%)
※ 최소면적 제한 : 전용면적 200㎡ 이상 사용
※ 권장 업종
- 수산물 관련 기업홍보관 또는 단체사무실
- 스포츠관련 시설, 클리닉 센터(의료기관)
- 라이브카페, 비어하우스, 에스테틱
※ 업종, 용도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허가 방법
❍ 사용허가방법 : 시설물 사용 제안에 따른 심사선정
❍ 제안서 접수기간 : ‘08.09.10.(수) 09:00 ~ 17:00
※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자갈치시장사업소 사무실에 자갈치시장 시설사용 제안서를 지정된 시일내에 제출하여야만 하며, 공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 결정 일시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접수장소 : 자갈치시장 4층 자갈치시장사업소 사무실
❍ 제안시 입찰 보증금 납부
▷ 2008.09.10.(수) 17:00 까지 납부자에 한해서 유효한 제안으로 인정
▷ 납부장소 : 자갈치시장 4층 자갈치시장사업소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