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18.10.18.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대리신고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하는 것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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