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4. 11. 13. ~ 11. 20.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공단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1. 21.~ 2014. 11. 26.
2. 교섭 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 부산시설공단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 최광식 |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14. 11. 12 |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 451명 |
3.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우리 공단(참조 : 총무인사파트)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 21.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박 호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