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봉안묘, 벽식봉안담 허가절차 안내
부산추모공원 가족봉안묘, 벽식봉안담 잔금납부자(허가대상자) 여러분께 사용허가 및 향후 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추모공원 봉안시설 허가사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사전예약자(이하 예약자)의 경우 추모공원 완공 전 사전예약금(20%)를 납부하고 국가 공유재산을 선 점유하는 자에 해당이 되며, 현재 잔금납부 기한 내 잔금 완납을 하셨기 때문에 허가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2. 허가대상자에게는 동봉된 공설장사시설사용허가증을 교부해 드리오며,가족봉안묘(담) 사용허가기산일은 12. 1.(화) 일괄 적용됩니다.
※ 부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제5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의 징수)
4. 향후 가족봉안묘(담)을 사용․봉안할 경우 봉안예정일 최소 2~3일전 추모공원을 방문하시어 봉안일정 등 세부사항을 추모공원사업소와 사전상담하셔야 봉안일정에 차질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 봉안 시 필요서류는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1부, 장사시설사용허가증 1부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6. 가족봉안묘(담)에 사용되는 장례용품(표석, 함 등) 및 부대비용(터파기 등)은 추모공원 사용료, 관리비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하며, 장례용품 상담 및 구입은 추모공원 내 (사)정관주민자치회(편의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셔야 하며, 부적격한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 이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유골의 변질 등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추모공원 가족봉안묘의 경우 최초 설계 경위에 보듯이 친환경적인 평장식 봉안묘로 지상부에는 평장식으로 표석만 설치하며, 지하부에는 봉안함 (외함)을 설치하되, 석물(석실)은 사용할 수 없으며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 가족봉안묘(담)의 사용허가 취소
㉮ 사용허가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사용허가를 받은 가족봉안묘(담)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가족봉안묘(담)의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추모공원은 사용료, 관리비를 납부하고 납부한 날을 기산일로 사용허가
시점이 발생, 기산일 발생 후 신청자 변심으로 인한 개인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료․관리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양수․양도 하실 수 없습니다.
10. 최초 신청자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 또는 승계 받고자 하실 경우 연고자에 한해 승계가 가능하며, 승계를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용 승계 시 최초 신청자를 기준으로 봉안대상자 선정(불변)
문의처 : 부산시설관리공단 추모공원사업소
☎ 790-5120, 790-5121, 79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