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고 제58호 |
부산추모공원(공설장사시설) 봉안시설 사용허가 신청자
추가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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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조례』에 의거 공설장사시설인 부산추모공원납골식 봉안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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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물건 및 사용조건 : 4종, 28,087기(121,875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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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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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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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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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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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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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관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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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보증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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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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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봉안묘
(평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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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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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2 |
0.98x2.5m |
2,160 |
209 |
432 |
70년 |
15년 |
5년
x11회 |
12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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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 |
1.96x2.5m |
4,320 |
418 |
864 |
100년 |
15년 |
5년
x17회 |
봉안담
(벽식수납형) |
개인단 |
3,067 |
0.30x0.32m |
492 |
35 |
98.4 |
35년 |
15년 |
5년
x4회 |
부부단 |
13,654 |
0.58x0.32m |
984 |
70 |
196.8 |
50년 |
15년 |
5년
x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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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당첨기수 및 면적 확정측량에 따른 제외기수 제외, 관리비 : 별도(사용허가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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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사용시기:2009년 7월 이후(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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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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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31 이전부터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 법기리, 개곡리에 주소를 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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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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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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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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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및
신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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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3(월) 09:00
~ 12. 1(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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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신청 및 전화, 인터넷, FAX 신청
※신청서식 다운(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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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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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3(월) 09:00
~ 12. 1(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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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지정계좌(본인명의) :
신청 익일까지
- 단, 신청마감일 신청자는 신청당일 17:00전 까지
※국민은행 948137-01-001252(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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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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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2(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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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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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은 신청기간내 신청서 제출 및 신청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유효하며 기 제출된 신청서 등에 대하여는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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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및 인터넷 신청자는 직원이 신청서 작성 후 접수증 개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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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물건에 대하여는 봉안시설종류를 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1인 1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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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2기 이상 신청 시에는 신청무효 및 당첨이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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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후 신청 봉안시설별 신청보증금을 익일까지 부산도시공사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보증금 납부에 따르는 송금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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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마감(‘08.12. 1)일 신청자는 당일 17:00전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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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된 기간내에 신청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은 무효처리 되므로, 신청보증금 납부 후 납부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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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보증금은 전액을 한 번에 납부(송금)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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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묘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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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 일괄추첨(무작위 전자추첨방식)으로 묘기번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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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단위별 순차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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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위형 : 1묘역 → 4묘역 → 2묘역 → 3묘역 → 5~9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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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2위형 : 10묘역 ~ 16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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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단 : 라묘역 → 마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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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부단 : 가~자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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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신청자 수와 동일한 순위까지의 묘기 수량 범위 내 무작위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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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첨은 공고된 추첨일시에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참관을 희망하시는 분은 12.1(월)17:00까지 마케팅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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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첨결과는 추첨직후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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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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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예정자결정 : 당첨자는 『공유재산사용허가예정자』로 되며, 향후 잔금납부 후『사용허가자』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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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예약금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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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 예정자로 결정된 신청자의 신청보증금은 사용예약금으로 대체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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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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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예정 결정자가 지정기간 내에 사용허가신청(사용료 잔금납부)을 하지 않거나,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결정을 무효로 하며 신청보증금의 50%는 부산시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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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사항은 사용허가 전까지 사후 확인하게 되므로 자격요건이 미비한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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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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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기결정 후 낙첨자의 신청금은 사용허가예정자 결정 후 낙첨자의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환불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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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계좌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명의의 계좌를 사용신청시 입력하여야 하며 환급계좌의 기재오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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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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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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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예정자로 결정된 분에 대해서는 12.8~12.19(12일)까지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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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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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는 ‘09년 7월(예정)부터 개시됩니다.(일정별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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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시 사용료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사용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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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시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합니다.(‘09.4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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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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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공급공고, 관계도면, 신청서 등의 내용 및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청 전 위 사항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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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예정 결정자가 사망, 실종될 경우ꡒ장사등에 관한법률ꡓ에서 정한바에 의거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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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 명의변경, 대여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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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예정자 결정이후 명의변경, 대여, 양도, 신탁, 질권설정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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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도시공사 마케팅팀 (☎051-810-1234), 현장안내실(☎051-810-1414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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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051- 8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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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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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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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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