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상가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08. 7. 8. 및 7. 20.자로 코오롱 및 롯데지하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에 의거 부산시 공유재산인 지하도 상가를 우리 공단에서 위탁관리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신규임대차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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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 선정기준 : 시설관리공단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규정 부칙 제2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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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종전의 임차인(임차인과 실제 영업인이 다를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자)을 우선 선정.(※이 경우 임차인 명의로 실제영업을 하는자에 한하고, 위반시에는 계약이 해지됨)
※ 공고일 현재 관리법인과 계약한 임차인과 실제영업인이 다를 경우에는 2개월이내(코오롱 ‘08. 9. 8.까지, 롯데 ’08. 9. 20.까지)합의하고 기간내 미합의시는 당사자 모두 계약대상에서 제외(소송중인 점포는 1심판결시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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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합의 점포는 계약체결기간내 공동명의 (가)계약체결→가계약 유효기간은 합의기간 까지
-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는 종전 임차인이 부담, 실제영업인은 (가)계약기간동안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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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계약체결은 임대차계약신청서 접수 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면 기간내 공단과 체결
- 일정 및 구비서류는 공고문 참조(제소전 화해조서동의서 등 포함)
- 공단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포(가계약포함)의 종전 임차인은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리법인에 임대보증금 청구(※ 임대차계약신청서 및 계약서는 공단 별도양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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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되지 않은 점포(공실)는 합의에 의해 양보한 자중 희망자에 한해 우선 선정하며 선정방법은 향후 별도공지(세부일정 별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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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산정기준 :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규정 제11조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의 12배를 현금 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선납
※ 보험증권으로 납부시 연 6%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균등분할 납부 - 월임대료 : 동규정에 의한 감정평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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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 : 코오롱 2008. 7. 9.부터, 롯데 2008. 7. 21.부터 공단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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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신청서접수 및 안내
- 신청서접수 및 계약 : 자갈치상가 7층 임시사무실 당일 09:00~18:00까지
- 자갈치상가 임시관리사무실 ☎ 713-8101~8106, 혁신전략팀(인수추진반) ☎ 860-7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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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11.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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