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건소재지 : 부산시 중구 남포동4가 37-1, 5가 105-1
2. 물건의 표시
- 자갈치시장 3층 일부 1,209.6㎡ (년간 사용료 121,000원/㎡당 이상)
- 자갈치시장 4층 일부 1,922.2㎡ (년간 사용료 113,400원/㎡당 이상)
※ 최대·최소면적 제한 : 최대 1,300㎡(공용면적 포함), 최소 30㎡(전용면적 기준)
※ V.A.T. 별도 부과(10%)
3. 사용허가방법 : 수의심사(시설물 사용 제안에 따른 심사선정)
4. 제안서 접수기간 : ‘07.6.7(목) 10:00 ~ 18:00
※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팀에 자갈치시장 시설사용 제안서를 지정된 시일내에 제출하여야만 하며, 공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 결정 일시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접수장소 : 자갈치시장 4층 상가관리팀
6. 선 정 : ‘07.6.11.(월) - 공단 홈페이지 공고
7. 사용허가신청기간 : 사용인 선정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8. 사용허가기간(매년 사용허가 갱신 및 사용료 부과)
▷ 500평 미만 : 3년(1회 3년 연장가능) ⇒ 6년 영업 가능
▷ 클리닉 및 500평 이상 : 3년(2회 6년 연장가능) ⇒ 9년 영업 가능
※ 별도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니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