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공고 제2004-51호
경력직 직원 모집공고
우리공단은 부산광역시에서 전액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서 미래를 함께 열어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4년 6월 28일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장
----------------------------------------------------------------------------------- 1. 모집직종 및 응시자격
채용구분 | 인원 | 응 시 자 격 | 공 통 | 18명 | ○ 만35세 이하 (생년월일 기준 : 1968. 1. 1. 이후 출생자) 단, 무대기계 전문 인력인 업무6급에 한하여 1958.1.1. 이후 출생자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단,무대예술 전문인력에 한하여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응시가능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소지한 자 ○ 공단 인사규정의 임용결격사유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일
반
직 | 행정7급 | 2명 | ○ 100인 이상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기획·총무·회계 분야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토목7급 | 3명 |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감독실적이 있는 자 - 토목 | 건축7급 | 1명 |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감독실적이 있는 자 - 건축설비, 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업
무
직 | 업무9급 (기계) | 1명 | ○ 기계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 관련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업무9급 (전기) | 3명 | ○ 전기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 관련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업무9급 (조경) | 4명 | ○ 조경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 관련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업무9급 (사무) | 2명 | ○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무대예술전문인력 | 무대기계 전문인 (업무6급) | 1명 | ○ 무대기계 전문인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 공연장 근무경력 10년 이상인자 | 무대기계 종사자 (업무9급) | 1명 | ○ 300석이상 공연장 무대경력 3년 이상인 자 |
2. 전형방법
○ 제1차 서류전형 ○ 제2차 면접시험 (행정7급 응시자는 논술시험 병행)
3. 응시원서 접수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 1통 ▷ 공단 소정양식 ○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5cm×4.5cm)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 경력증명서 1부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업무9급 사무직 지원자는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동시 보유시 모두 제출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2일 (5일간) ○ 09:00에서 18:00까지 교부 및 접수(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 ○ 장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부산시청내 25층)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총무회계팀
5. 서류전형 합격자(면접·논술대상자) 발표 ○ 일 자 : 2004년 7월 5일 (월) ○ 방 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 공고( www.bfma.or.kr)
6. 가산특전 ○ 대 상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가 산 : 서류전형 득점에 만점의 10%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응시원서접수시 국가보훈처발행 증명서 제출
7.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응시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나 각종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불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단 총무회계팀으로 문의하기 바람. (☎ 051-851-7500 내선303,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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