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0 –174호
변상금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의거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 7층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