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추모공원
가족봉안묘 허가 관련 유의사항 안내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등) 및
제7조(장사시설의 관리)에 의거 가족봉안묘 사용허가를 하오니, 다음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 신청 및 우선 순위】
1. 봉안시설에 부여된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신청 순서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앞 묘번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서의 묘번은 허가 접수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
(가족봉안묘 사무실 내 대기 불가)
3. 동일한 묘번에 사용허가 대기자가 1인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 당일 사무실에
도착한 순서에 의해 허가 신청 우선권을 부여한다.
단, 우선권이 있는 대기자가 허가 순서 묘번의 허가 신청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다음 순번의 대기자에게 신청 우선권을 부여하고, 신청을 미룬 대기자는 대기줄의 맨 뒷자리로 간다.
(대기 순번은 당일에 한해서 유효)
4. 허가업무는 08:30~17:00까지이며, 가족봉안묘 현장방문, 상담 시간이 소요됨으로 17시 이후 불가
단, 장례일정 기간 중인 신청자 제외(사망진단서 구비)
※ 추모공원 홈페이지 내 봉안시설 진행상황 조회는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도착 전까지 실시간 진행상황 확인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