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12. 12. 1.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13. 8. 2. 시행예정
○ 내 용 :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
○ 발급방법 :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신분확인 후 서명 →
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수요기관 제출(인감대신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