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 환경친화적 자동차(1600cc미만 차량) 주차요금 50% 할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자동차로서 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있고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한함
○ 주차요금의 50% 감면(단,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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