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 공고
1. 임대 공고 사항
○ 건 명 :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
○ 대상재산 : 총 120개 점포 (세부내역 별첨)
※ 대상재산의 소재지 :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67-1외 국제지하도상가 내 일원
○ 임대기간 : 1년(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 가능)
○ 계약일정
-공고기간 : 2010.3.11.(목) 10:00 ~ 3.18.(목) 17:00
-계약체결기간
*증권계약서 : 2010.3.19.(금 )~ 3.22.(월)
*현금계약서 : 2010.3.23.(화) ~ 3.26.(금)
-계약기간 : 2010. 4. 1 ~ 2011. 3. 31.
2.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납부 방법
○ 연간임대료는 선납으로 하며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연간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부산시설공단에 귀속됩니다.
※ 증권은 계약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 후 3개월까지이며, 증권 납부 시에는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 관리비의 납부는 공단 지하도상가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임대계약자격
○ 공단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규정 제5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 자
4.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납입 영수증(보증금 증권 납부시 이행보증보험증권)
○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지참 ○ 제소전화해신청서(화해내용 별첨)
5. 임차인 준수의무
○ 계약체결 및 업종변경 후 30일이내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시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하도상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수선 또는 점포를 재배치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점포를 비워야합니다
6. 제한사항(금지업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가스취급업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등 취급업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 다만,「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등 취급업
○ 소음·진동·먼지 또는 악취 등 지하환경에 저해요인이 있는 업종 등
○ 일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하는 공연장, 극장 등의 업종
○ 그 밖에 위생·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해당 지역의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
○ 기타 관련법과 공단규정, 그리고 공단 경영여건 및 제반 환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하지 않는 업종
7. 기타 유의사항
○ 점포임대 희망자는 점포 임대차계약 신청서 작성제출전에 임대공고문, 임대점포의 현장답사 등 임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점포임대계약에 임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점포에 대해 철저한 현장답사를 거쳐 점포임대계약에 참가바라며 점포 내․외부확인 등 관련사항은
임차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임대점포의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 및 인테리어, 부대시설(전기, 통신, 소방, 설비, 점포셔터 등)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 공고일 기준 점포상태로 임대하므로 점포임대 계약자가 모든 인테리어(개보수 보강 등) 비용 부담함.)
○ 점포임대 및 계약관련 문의 : 우리공단 지하도상가사업소(☎ 051-713-8200)
※ 공고내용은 부산시설공단 홈페이지(www.bisco.or.kr/새소식고시공고) 및 공단 지하도상가사업소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위와 같이 임대공고 합니다.
2010. 3. 10.
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