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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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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매체/일시 : 부산일보 / 2019. 12. 11.(수)
○ 제 목 : 강제집행 폐업 자갈치 뷔페, 연말 행사 줄취소 고객‘분통’ |
보도요지
❍ 지난 2~4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내 초대형 뷔페가 건물주인 부산시설공단과 사용료 등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다 끝내 강제집행 당해 영업중지
❍ B뷔페 운영업체는 이달 예약한 단체는 221곳에 5800여 명이라고 밝혔다. 개인 예약자까지 포함하면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연말 행사를 취소했다.
❍ B뷔페가 문을 닫으면서 자갈치시장 상인들에게 직접 해산물을 사들이는‘큰손’이 없어졌을 뿐더러 시장을 찾는 손님도 줄었다.
❍ 이와 관련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공단 건물에 입주한 대형 뷔페가 문을 닫으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에게 매우 죄송하다”면서 “향후 재입찰 등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명내용(개선대책)
❍ 자갈치시장 초대형 뷔페 강제집행 관련
부산지방법원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집행관이 법적으로 강제집행함
강제집행 전 사전예고 기간(통상 14일)을 한달 넘게 사전예고 하여 기간을 줌
B뷔페 운영업체는 공단과 계약한 업체로부터 불법 전대받은 무단점유 업체임
❍ B뷔페가 문을 닫으면서 1만명 넘는 시민 연말 행사 취소 관련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연말행사를 취소했다는 B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근거 부족
올 상반기 공단에서 소송관련 사항을 엘리베이터에 안내하였다가 B업체에 업무방해로 소송 및 고소당하였고 사전에 시민에게 알릴 수 없는 상황임
❍ B뷔페가 문을 닫으면서 상인들에게‘큰손’이 없어졌다는 보도 관련
B뷔페 운영 업체에게 식자재를 납품하던 업체가 2019. 1월 부산중부경찰서에 집회 신청 후 자갈시치사장 건물 주변에서 피켓과 현수막으로 대금 미지급 집회 시행
강제집행 시행 후에도 공단으로 또다른 식자재 납품업체가 물품대금 미납사항을 전화로 알림
B뷔페가 자갈치시장 상인들에게 직접 해산물을 사들이는‘큰손’이라는 보도는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대금 미지급으로 식자재 업체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태임
❍ 향후 재입찰 등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내 문제 해결 노력 관련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