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관 시 공익적 목적의 행사만 가능하고, 행사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하셔서 사용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적인 행사, 특정 종교행사,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