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설공단 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에 의거, 사전정보공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분류 상가 공개대상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
공개주기 매년 공개시기 2월 담당부서 중부,남부지하도
첨부파일 (01001720)자갈치시장 2014년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hwp(01001720)지하도상가 안전보건 목표 및 활동 추진계획.hwp2019년 중부지하도상가사업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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