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에 의거, 사전정보공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분류 | 문화 | 공개대상 | 객석나눔 대상, 할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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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주기 | 수시 | 공개시기 | 15일이내 | 담당부서 | 문화 | ||||||||||||||||||||||||||||||||||||||||||||||||||||||||||||||||||||||||||||||||||||||||||||||||
객석나눔은 부산시민회관이 직접 예매를 진행하는 자체기획공연 가운데 지정작품에 한해 지역 소외계층을 초청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지칭함. 객석나눔의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백혈병소아암환아(가족),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역단 산하 센터 아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요 자체기획공연 중 선정작품에 한해, 16개 구*군청 복지담당 부서를 통해 공문발송후, 정해진 기한내에 소요조사를 취합하여 해당자를 정함.
할인의 경우, 다양한 대상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주체, 공연별로 그 대상이 각각 달라질 수 있음. 부산시민회관이 직접 예매를 진행하는 자체기획공연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족, 문화누리카드, 문화패스, 예술인패스, 그린카드 등 다양한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공연별로 그 대상 및 혜택이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부산시민회관 영화감상회의 경우 2016년 4월부터는 매월 2째주 월요일과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전시민 대상 무료로 영화상영을 시행함. 자세한 상영작품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