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에 의거, 사전정보공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분류 | 문화 | 공개대상 | 월요영화감상회 상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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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주기 | 매월 | 공개시기 | 31일 | 담당부서 | 문화 | ||||||||||||||||||||||||||||||||||||||||||||||||||||||||||||||||||||||||||||||||||||||||||||||||
<월요영화감상회 상영방식 개편 안내>
2016년 4월부터 매월 2~3차례 무료 상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999년부터 매주 상영되어온 부산시민회관 월요영화감상회가 2016년 4월부터 상영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1999년 3월 수요영화감상회로 시작한 이래, 2005년 1월 월요영화감상회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산시민회관은 지역유일의 재개봉관으로써 부담없는 관람료로 시민 여러분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해왔으나,
저작권료 및 각종 부대장비 교체 등을 비롯하여 메이저급 배급사를 통한 흥행 작품 수급조차 어려워
부득이 매주 상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2016년 4월부터 매월 둘째주 월요일은 오후2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오후 2시와 오후 7시 30분에 한해 무료로 영화상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