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설공단 입니다.


공통부분

분야별 이행기준

공통부분
  • 근무 실명제

    공단 전 직원은 반드시 신분증 또는 명찰을 패용하고 정해진 복장과 단정한 용모로 고객을 맞이하겠으며, 담당자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직원 사진과 담당업무를 기재한 좌석 배치도를 사무실(근무 장소) 입구에 게시하겠습니다.

  •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시설물을 찾아 주시는 고객에게는 날씨, 시간, 장소 등에 따라 상황에 맞는 친절한 인사로 맞이하고 배웅하겠습니다.

  • 전화 응대 자세

    전화는 신속히 받고,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소속과 이름을 먼저 말하며, 상냥하고 고운 말씨로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찾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메모를 남겨 돌아오는 즉시 응답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공영주차장, 공원ㆍ유원지, 도시고속도로, 영락공원, 광안대로, 지하도상가, 시민회관, 자갈치시장, 추모공원, 한마음 스포츠센터 관리시설에 대하여 매일 순찰을 통한 점검 및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자세

    고객 불편, 불만, 건의 등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일내(인터넷3일ㆍ일반 민원 7일 이내)에 처리 후 직원실명으로 신속하게 결과를 회신하겠으며,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은 민원 접수 후 5일 이내에 처리 상황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려 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직원의 불친절 또는 잘못 등으로 인하여 불편하거나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에는 공단 감사팀 또는 분야별 신고센터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조사하여 정해진 기일내에 처리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원이 헌장에 정한 이행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나, 직원의 업무착오로 한 번 이상 본사에 방문하신 고객에게는 먼저 부서장이 직접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관계 직원이 해당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분야별 보상과 별도로 10,000원 상당의 보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이나 전화 상담 등 직원의 불친절로 큰 불편을 겪으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주의 및 교육하고, 1년 이내에 3회 이상 누적될 경우인 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말씀

    공단 전 직원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였으니 잘못되었거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기탄없이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ntents 고객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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