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공단 제안규정(제4조 2항 1호~6호)에 의거 심사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 기타 사항은 공단 창의성과파트 고객제안 담당자 앞(860-76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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